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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 최대 6.5% 오른다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100만여 가구의 렌트 인상률은 작년과 비슷할 전망이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는 지난달 30일 예비 표결에서 리스 1년 연장시 2.0~4.5%, 2년 연장 시 4.0~6.5%로 인상 폭을 결정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된 RGB 패널 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2표가 나왔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는 계속됐다. 예비 표결장인 퀸즈 라과디아커뮤니티칼리지 강당을 가득 메운 세입자 옹호 그룹은 회의 내내 렌트 인상 및 퇴거 반대 구호를 외쳤다. 9명 중 기권 표를 던진 세입자 대표 두 명은 "렌트를 추가 인상할 경우 파괴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할 투표는 이 위원회에 대한 불신임 투표뿐"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최종 표결은 오는 6월 17일 진행되며, 예비 표결 결과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직전 최대 인상률은 2013~2014년 렌트 인상률로 1년 갱신은 4.0%, 2년 연장시 7.75%였다. 이번에 결정된 렌트 인상 폭은 2023~2024년 렌트안정아파트 렌트 예비인상률(1년 연장시 2.0~5.0%, 2년 연장시 4.0~7.0%)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에도 세입자들의 거센 반발로 RGB가 초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채택했던 만큼, 올해 역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렌트 예비인상률이 결정되자 아담스 시장은 "6.5% 인상은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합리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세입자들과 건물을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률구조협회 역시 제안된 인상률 범위를 비판하며 "퇴거, 이주, 노숙자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RGB 데이터에 따르면, 렌트안정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중간 소득은 뉴욕시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보다 낮은 6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세입자 중 약 절반이 수입의 최소 30%를 렌트에 지출하고 있다. 이에 세입자옹호단체는 RGB 패널들에게 인플레이션 상승과 임금 정체, 치솟는 보험료 등 임차인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렌트 인상률을 결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 렌트 렌트 예비인상률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 뉴욕주 렌트안정법

2024-05-01

“뉴욕시 렌트 인상 허용폭 재검토해야”

뉴욕주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렌트 상승폭이 최대 9.0%까지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렌트 상승폭”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랜더 감사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RGB)가 발표한 렌트 인상 허용폭은 지나치게 높다”며 “루디 줄리아니,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당시 비합리적인 렌트인상 시대로 돌아가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매년 렌트안정아파트의 최대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뉴욕시 RGB는 지난 14일 리스 1년 연장시 2.7~4.5%, 2년 연장시 4.3~9.0% 수준의 인상 폭을 제안했다.   랜더 감사원장은 “물가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은 이미 렌트 급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소득은 많이 오르지 않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RGB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시기 주택시장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RGB는 오는 7월 1일까지 표결을 거쳐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데, 만약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리스를 갱신할 때 허용되는 렌트 인상폭은 10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RGB는 렌트 인상 허용폭을 발표할 당시 물가가 뛰면서 연료비·보험료·유지보수비 등 집주인들이 감당할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랜더 감사원장은 “렌트안정법 적용 건물주의 절반 이상이 대규모 건물주(21채 이상의 건물 보유자)”라며 “이들은 비용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허용폭 재검토 렌트 인상폭 뉴욕주 렌트안정법 뉴욕시 렌트가이드위원회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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